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이 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중개 업무가 복잡다단해지고 법령으로는 시의적절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 가입과 지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프롭테크 업계는 개정안이 혁신 서비스 개발과 소비자 편익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제41조 △제41조의 2 △제41조의 6 △제45조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1조는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단일 협회로 법정단체화한다. 41조의 2는 공인중개사에게 협회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 41조의 6에는 협회가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협회에 행정적·사법적 제재 권한도 부여한다. 45조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 관청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단속 등 업무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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