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플랫폼 업계 덮치는 법정단체 갈등

[스페셜리포트]플랫폼 업계 덮치는 법정단체 갈등

플랫폼 업계가 법정단체와의 신·구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용자 편익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스페셜리포트]플랫폼 업계 덮치는 법정단체 갈등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로톡은 '정보기술(IT) 융합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 선진화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로 2014년 출시됐다. 변호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담 분야 및 방법 세분화해 소비자 효용을 증대하고 있다. 법률플랫폼이 없었다면 변호사 상담 혹은 선임을 고려하지 않았을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을 확장해 변호사 의뢰인 간의 윈윈을 이끌어냈다. 특히 입지가 부족한 청년변호사도 사건 수임에 도움을 받고 있다.

변호사 단체는 2015년부터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로톡을 고발했다. 로톡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변협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취지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헌법재판소 또한 로톡 제재 근거가 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선언에 2021년 초 3966명에 달했던 변호사 회원이 한때 1700명대까지 줄었다. 로톡은 유일무이한 법정단체의 지위 인정, 이를 이용한 징계권한 남용으로 헌법과 변호사법에서도 적법함이 검증된 서비스가 성장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법률플랫폼을 활용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 추세임에도, 지속되는 그림자 규제로 시장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도 있다.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에 광고심의 기준, 불법 중개 및 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 광고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는 의협 등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강남언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추가 규제를 논의 중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기, 의료 광고 내 치료 전후 사진 표기, 이용자의 후기 게시 등 강남언니의 서비스가 모두 합법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이 담긴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여전히 반발 중이다.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다투고 있다. 닥터나우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공휴일이나 명절 등 약국이 운영하지 않거나 약국에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생활 속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약 처방과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40만명이 가입해 이용 중이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소송과 고소·고발을 수차례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약사회는 원격처방에 따른 제조, 비대면 복약지도, 약 교부 등을 시행하는 약국에 대해 고발과 불이익을 예고했으며 회원에게 닥터나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닥터나우는 약준모로 불리는 약사 커뮤니티를 고발했으나, 약사회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취하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도 있다. 2년 전 세무사회는 삼쩜삼과 업무 제휴 관계에 있는 파트너 세무사 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세무사회는 불법 세무대리·알선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며 삼쩜삼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세무사회는 불송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자체 세무대리 플랫폼을 제작 중이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