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방송콘텐츠 세액공제 국제기준 맞춰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맺어 하루가 급한 제작 현장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PP를 비롯한 방송영상콘텐츠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해외 주요 국가의 공제율은 미국이 25~35%, 호주가 16~40%, 영국이 10%, 프랑스가 30% 수준으로 기업 규모별 직접 제작비에 한해 3~10%를 공제하는 우리나라와 격차가 크다.

실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완다비전'이 미국 내 세액공제로 약 666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지만 CJ ENM·카카오엔터테인먼트·롯데엔터테인먼트·스튜디오드래곤 등 국내 대기업 제작사가 '완다비전'을 제작했다면 80억원을 돌려받는 수준에 그친다. 〈본지 4월 20일자 22면 참조〉

PP협의회는 “대기업 3%, 중견기업7%, 중소기업 10%를 공제하는 우리나라 지원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콘텐츠 경쟁을 펼치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보편화로 PP 등 국내 사업자는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파라마운트·워너브라더스 등 글로벌 제작사와도 직접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제 대상 범위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직접 제작 이외에도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가, 주요 출연자와 스태프 세 가지 분야 책임자와 계약 체결을 모두 갖춰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PP협의회는 시행규칙 조세특례 조항을 완화해 제작 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 PP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10~23.8%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절감분은 재투자로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세액공제가 결국 제작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 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PP협의회장은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공제가 K-콘텐츠 마중물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