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더 큰 가운데 법과 원칙을 확립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개정안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71.3%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답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데서 시작됐다. 노조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과 사측 재산권·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대다수 국민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등의 노조법상 제도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는데 어떠한지 묻는 설문에 69.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국민이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컸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응답 상위 10대 키워드 중 '투쟁·대립적'이 55.6%로 가장 많았다. '임금인상'(54.7%) '노조 탄압'(45.8%) '귀족노조'(44.5%) '사업장점거'(3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 준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 79.7%가 노사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 86.1%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들이 우리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정적인 데에는 노사간 대립과 갈등구조 하에 올해 들어 택배노조 본사점거·기물파손, 화물연대 도로봉쇄·물류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하여 노사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