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구개발특구 의료R&D지구 내 입주기업인 제이에스테크윈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제이에스테크윈은 1초 내 반응하는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개발한 기업이다. 초고감도 유기 섬광센서를 이용한 방사능 검출기술 제품 인증으로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암 발병여부를 진단하는 소형 감마선 측정기 및 중형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기술과 제품 개발을 도약삼아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제이에스테크윈는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정요건은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 생산·판매 등을 하는 기업이다.
장철민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실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 기업간 지속적인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후속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확보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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