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로 수입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대응과 국가별 대응논리 개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열고 미국, 중국, 인도, 튀르키예 수입 규제 특징과 대응 사례를 토의했다.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 심화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채원 상무는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는 철강·화학 등 소재산업에 집중됐으며, 한국의 소재산업 수출 품목은 중국 수출품목과 유사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제품의 미국 수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제3국 수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수입규제에는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 중요성이 대두됐다. 외국 특정제품이 국내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 최근 미국 반덤핑 제조사들은 '특별시장상황'을 활용한다. 특별시장상황은 덤핑판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을 대신해 대체가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다.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무역구제전문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경우 수입규제 대상 업종 절반 가까이가 화학산업이고, 철강·금속, 섬유, 플라스틱·고무 등 소재 산업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있지만 규제가 없던 기계산업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수입규제가 최근 발생한 만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튀르키예 역시 최근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기존 수입규제 조사 대상이 철강, 기계 등 기간산업 제품에서 임플란트, 칫솔 등 소비재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적절한 대응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수입규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반도체 수출 규제 등 다양한 무역 조치들이 더해지고 있다”며 “기업, 협회, 정부, 컨설팅 기관이 협력하여 적절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까다로운 수입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무역구제전문그룹장,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 김태익 LEEINTA 대표, 정종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정채원 The ITC 상무이사를 비롯 정부, 로펌, 회계법인, 유관기관,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