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6일 반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을 최대 1.5배 우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중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 우대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지침은 정부가 지난 8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을 3대 수출입 리스크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에 따라 마련됐다.
무보는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반도체 기자재를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확대 공급 등 우대조치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반도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회원사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반도체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 최근 3년 내 반도체 기자재를 납품한 이력이 있거나 향후 납품이 예정된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우대지침은 구체적으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관련 자금지원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최대 1.5배까지 우대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연간 5건 면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6일부터 무보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국가 경제안보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을 글로벌 리딩 포지션에 안착시키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모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