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대상 지역 인접 소공인도 공동작업실, 회의실, 교육장 등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일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경기 남·북부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8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허영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김영흥 경기도 소공인연합회장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시설 이용대상을 집적지구 내 소공인으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집적지 내 소공인 시설 사용빈도가 낮을 경우 유휴시설로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적지 인접 지역 소공인도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 공동 기반시설 이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소공인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만큼 운영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근 지역 소공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건의 수용을 전달했다.
또 주동호 저탄소에너지협동조합장은 “금융기관별 표준약관에 '일부상환을 고려한 연체기산일 산정제도'를 권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환급)지원사업 개선요청 △전통시장 구역 확대·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떡 방앗간' 업종 표준산업분류 및 공제율 재조정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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