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인데"...유언없이 숨진 美남성 160억 재산, 119명이 상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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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일어나 화제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의 유산 1100만 달러(약 160억 원)가 스탠케익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119명의 친인척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설명했다.

그는 평생 결혼도 않고 직계가족 없이 혼자 조용한 삶을 살다가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소박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에게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자녀가 없었다.

확인 결과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이 붙은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에 달했다.

스탠케익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웃들은 그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적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약 8천500만 원)씩을 손에 넣게 된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