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보도 관련 방송사에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영상 11건을 긴급 삭제했다.
방통위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과 보도PP 등에 언론 5단체가 2014년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등을 준수해 방송할 것과 방송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 관련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게시물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 등에 자체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애도기간 동안 방통위 전 직원과 유관기관 근무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사고 이후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 시급성을 감안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삭제 대상 11건은 육체·정신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방심위는 모니터링을 지속해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자극적 정보 등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