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24건 조사 중"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분석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47개 상출집단 중 금융·보험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상황을 조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출집단의 금융사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이는 대기업집단이 금융사 고객 자금을 활용해 비금융 계열을 확장해 시장경쟁의 왜곡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대상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 총수익스와프(TRS)와 자금보충약정 실태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내용의 파생상품으로 A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B계열사가 A사 채권을 기초로 TRS를 체결하면 채무 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생긴다.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TRS 거래 등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를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규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5333억원(20건)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전체 TRS 거래 규모의 57.9%에 해당한다.

자금보충약정은 31개 기업집단 소속 100개사가 1148건의 거래를 체결했다. 이중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이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상출집단 간 이뤄지는 TRS 거래는 대부분 공시돼 최소한의 시장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금보충약정은 계열사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젝트펀드 대출에서 금융기관 요청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의 목적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위법한 목적에도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일지,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더 스터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