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노동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국내 노동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아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과 국내 노동 제도를 비교한 결과를 2일 밝혔다.

한국과 주요국 노동법제 5가지 비교 (자료 전경련)
한국과 주요국 노동법제 5가지 비교 (자료 전경련)

전경련은 △근로시간 제도 △파업제도 △노사관계 제도 △파견·기간 제도 △처벌제도 등 5가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과 파견제도 운용이 경직적이고, 파업과 노사관계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했다.

한국 근로시간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규제가 엄격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규제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주단위, 독일은 일단위 근로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도 역시 한국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6개월, 1개월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짧았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어 우리나라보다 유연하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파업제도 역시 한국은 주요국과 달리 사용자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신규채용, 도급, 파견 등 대체 근로를 금지한다. 전경련은 “파업시 노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하지만, 사용자 권리는 미흡한 편”이라며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미국·캐나다·호주와 다르다. 이 국가들은 노조와 사용자 모두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 대상자로 규율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파견·기간제 활용과 엄격한 노동관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개선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인식수준에 맞춰 과거의 경직적·획일적 노동법에서 벗어나 현실에 적합하고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