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정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혁신…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폐지하고 초기 중견기업 민간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전주기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도전적이고 시장에 밀착한 R&D를 장려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3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자화전자를 방문해 개정안에 담긴 산업기술 R&D 전주기 프로세스 혁신 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혁신 계획은 산업기술 R&D 사업의 시장·자율성 강화를 위해 전 주기 과정을 개선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R&D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연구지원 정보 시스템도 개편했다.

우선 R&D 기획단계부터 새 사업 방식과 기획 방법을 새로 적용했다. 내년 기존 기술 로드맵에서 벗어나 새 시각과 방식에서 도전적 기술을 기획하는 '도전적 R&D 설계 기획사업(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 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 높은 '시장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확대한다.

과제선정 단계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기관이 선정되도록 관련 선정 절차도 대폭 정비한다.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한다. 일반과제는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 경제·시장전문가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평가 시 적용하던 15종 가점제도는 폐지했다. 연구 중심 과제 평가, 신진 우수 연구자 사업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산업기술 R&D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기술 R&D 과제 수 제한을 폐지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은 줄였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외 정부 지원 과제 관리도 그간 연구비 부정사용 점검이나 형식적 진도보고서 점검에서 벗어나 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성과창출형 과제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 R&D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내 신규과제 신청기관 혁신역량 평가모델을 새로 구축하고 평가위원 추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