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공지능(AI), 로봇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스마트농업을 본격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뒷받침하는 첫 법안이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남겨뒀다.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스마트농업 확산 최우선 과제는 스마트농업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다. 또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및 상담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개발된 장비와 서비스를 농업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증과 기자재 검정 및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또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발전을 지원한다. 도입 초기 단계인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거점을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로 지정해 육성해 나간다.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육성지구 조성계획 승인 시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 의제되도록 했다. 또 데이터 기반 AI 분석 등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질병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하게 된다.
세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기자재와 설비 등의 수출 촉진에 필요한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에게 수의계약,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제공해 농업인과 기업이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 계획을 수립한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법안에 스마트농업 발전으로 농업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농업인 및 업계 관계자들의 염원을 담았다”며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