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최근 3개월 간 부동산 관련 계열사를 21개 줄이고 8개를 신규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 76개 소속 계열사에 이같은 변동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눈에 띄는 변동 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다수의 청산 또는 신규 설립'을 꼽았다. 대기업 계열사 중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청산 종결, 흡수합병 등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는 21개로 집계됐다. 아이에스지주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 이누건설 등 9개사, 대방건설 소속 디엠건설 등 4개사, 쿠팡 소속 부동산 개발업체 쿠팡대구에프씨제일차, SM소속 에스티엑스건설자산관리 등이 청산 종결했다. SK소속 디앤디프라퍼티매니지먼트는 흡수합병으로, 중흥건설 소속 하남마블링시티개발은 대표이산 변경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신규 설립이나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 관련 8개 계열사가 편입했다. SM 소속 건설업체인 유비씨플러스, 태영 소속 부동산 개발사인 천안에코파크 등 2개사 등이 해당된다.
대기업집단 76개의 전체 소속회사는 7월 말 2886개에서 10월 말 2887개로 1개 늘었다.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58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 매각 등으로 5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회사가 많은 집단은 SK(11개), KG(5개), 다우키움(4개) 순이다. 제외 회사가 많은 집단은 아이에스지주(9개), 카카오(6개), 대방건설(4개), 일진(4개) 순이었다.
SK는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키파운드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 삼강엠앤티, 대리기사 중개 솔루션 로지소프트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KG는 쌍용자동차를, CJ는 에그이즈커밍과 길픽쳐스 지분을 사들였다.
또한 공정위는 효성의 효성벤처스와 CJ의 CJ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거나 보유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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