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소기업 70%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못 해' 맞춤형 지원 필요

절반 이상 "오염물질 배출량 몰라"
정보 부족·비용 부담 등 원인
인증 취득 등 맞춤형 지원 필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준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수출 시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및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신규 개설해 6개월간 진행했다. 참여기업 144개 기업 중 98개 기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시기와 적용 품목에 대해 55개 기업(56%)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58곳(59%)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탄소국경제도 대응 현황
탄소국경제도 대응 현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대해서는 4곳(4.1%)만이 '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다'는 26.5%(26곳), '약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8.8%(38곳),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30.6%(30곳) 등 응답 기업 69.4%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교육 부족(27.4%) △내부 전문인력 부족(27.4%) △진단·컨설팅 등 비용 부담(23.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교육 지원(26.7%) △환경인증취득(ISO14001) 지원(19.8%) △환경인증취득(ISO50001) 지원(19.3%)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지원(18.3%) △전문인력 보급 지원(13.9%) 등으로 응답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 교육 강화와 환경인증취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이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