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 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대표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머지서포터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 7억1615만7593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권씨 남매가 고액의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어치 포인트를 판매해 편취했다고 보고,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거쳐 사기 등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해당 사태로 인해 발생한 고객 피해액을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 253억원으로 집계해 총 피해액을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년, 권남희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머지포인트는 포인트 충전 시 2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한때 100만명회원을 확보했던 서비스다. 지난해 8월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이 공개되며 제휴점들이 이탈, 정상 운영이 중단됐다. 충전금을 결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고객들이 줄이어 환불을 요청하면서 '뱅크런' 사태에 빠졌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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