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고의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집행유예 형과 함께 3년간 운전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영국 뉴스채널 스카이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영국 남부 버크셔주 레딩 지방법원은 응급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600파운드(약 94만원)의 벌금과 20일의 재교육 프로그램 및 200시간의 무급 봉사활동 명령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그는 3년간 운전이 금지된다.
이 남성은 올해 2월 초 레딩 인근 메이든헤드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긴급 출동 중인 구급차와 시비가 붙자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그는 자신의 차를 구급차 앞에서 급정지하거나 고의로 서행하면서 운행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장면은 구급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국내에서도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약 3분간 가로막은 한 차주가 결국 검찰에 송치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응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가로막은 그랜저, 검찰 송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구급대원은 당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키운 상태로 긴급 출동 중이었다.
구급차에 길을 터주기 위해 2개 차선의 차량들은 양옆으로 비켜섰다. 반면 문제의 그랜저 차량은 구급차 바로 앞 정중앙에서 그대로 주행하며 비켜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구급대원이 차량 번호를 언급하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말했으나 변화는 없었다. 구급대원이 "안 비켜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며 재차 요구했지만 그랜저는 차선을 유지했다.
구급차와 그랜저가 대치하며 도로에 허비한 시간은 약 2분 30초였다.
영상을 보던 한문철 변호사는 "진짜 심하다. 제발 좀 비켜줘라. 분명 공간이 있는데. 이거 일부러 안 비켜주는 것 같다"며 답답해했다.
이어 "긴급자동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과태료 7만원이다. 승합차는 각 7만원, 8만원"이라며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대해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비켜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이런 차량을 과태료 7만원 수준에서 끝내야 하냐"고 말했다.
결국 제보자는 그랜저 차주를 고발했다. 제보자는 "경찰에서도 응급의료법 제12조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발 20일 만에 형사 사법 포탈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결정되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관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