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마무스메 이용자, 카카오게임즈 대상 환불 집단소송 취하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사 측의 운영 방침에 반발해 진행한 마차 시위(사진:연합뉴스)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프리티 더비 국내 이용자들이 게임사 측의 운영 방침에 반발해 진행한 마차 시위(사진:연합뉴스)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용자 측이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환불 소송을 취하했다. 부실한 게임 운영을 이유로 소장을 제출하고 48일만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이용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꾸준한 소통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 대표단 대변인 이철우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궁극적인 소송의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였기 때문에, 수시로 카카오게임즈 측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이용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사측이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음을 확인했고, 내부 회의와 소송참여자 의사를 취합해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우마무스메 이용자 김성수 씨는 다른 이용자 200명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1인당 소송 가액 20만원씩 총 4020만원을 환불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이벤트 종료 직전 서버 점검을 시작했고, 아이템과 게임 머니도 일본 서버에 비해 부족하게 지급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소송단장을 맡았던 김성수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게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게임업계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