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라며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신문협회 성명 전문>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대통령실의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해외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다.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다. 출입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 촉구한다.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