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사이트에서만 가능했던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등록증 재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제공한다.
저작권 등록부는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성명 등 저작권 등록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등재해 공개하고 있다. 등록증은 등록신청 내용이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저작권 등록부에 등재가 됐음을 표시하는 증서다. 연간 약 1만2000건의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과 등록증 재발급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용자가 발급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1일부터 정부24에서 저작권 등록부 사본을 발급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등록부는 건당 890원 유료로 발급 가능하며 저작권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위는 정부24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고려, 저작권 등록부 사본 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