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현장 중심 민간규제혁신 접수체계가 가동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소재 상공회의소에 '지역별 규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투자애로·신산업·환경·입지·노동·경영애로 등 6대 분야에 걸쳐 지역기업들의 규제와 기업애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대한상의가 취합해 주1회 국무조정실에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은 건의과제별로 관계부처와의 규제개선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2주 이내(영업일 기준)에 피드백하는 시스템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개선체계는 '접수기능'과 '정책조정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민과 관이 보유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민간이 주도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 접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규제나 기업애로를 건의하는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부처검토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건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올스톱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피드백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해 지역별 규제애로센터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2주 이내에 부처협의 결과를 피드백 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각 지역상의에 운영전담조직을 만들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상시 규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지역별 접수센터를 통해 작은 규제와 애로사항이라도 기업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