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며 필요한 경우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나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해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공식화했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성과를 지켜본 후 법제화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제도 도입으로 선회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법제화를 추진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사자 간 계약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안을 추진할 때 정부 개입 정도를 고민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대기업 집단 제도는 합리화하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전원회의에서 한국타이어그룹이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타이어 몰드 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들여 부당하게 지원한 사건을 제재한 바 있다. 또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도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공시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공시항목과 주기도 조정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편하며 사익편취는 법 위반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사회적 책임 등 문제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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