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내야하는 조준세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띈다. 하지만 부처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어 조세에 비해 체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 부과 방식과 요율 등이 조세와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2로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동일하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5로 국세기본법보다 높다.
전경련은 해당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중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껌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개선도 요구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껌에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와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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