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최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원할한 수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와 함께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규제개혁과 함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고질적 문제인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로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엄격한 법 집행을 의지를 밝혔다.
성 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도 “건설업계가 불법·부당 행위로 어려움 호소를 많이 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운영과 신고센터 가동 상황을 언급하고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하게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외국인 노동자의 신속한고 원할한 수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에 힘쓰고 앞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력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건설협회는 국민의힘에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식과 공정의 국정목표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가 여전하다”라며 “일할 사람이 없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