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들이 개인 호실을 불시 점검하거나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 건국대 등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약관을 직권조사해 학생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환불 및 벌칙 조항을 바꿀 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3일 게시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11곳은 보증금과 관리비 등 정산금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 반환했고 8곳은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 남기고 간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곳도 5곳 적발됐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4곳), 중도 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3곳)도 있었다. 학기 절반이 지난 후 기숙사를 나가면 잔여기간이 남았음에도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학생의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에 출입하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점검은 비어있는 호실의 점검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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