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경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의 골프장 예약을 주선하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수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등 유관 부서에 전달해 리베이트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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