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업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 본질적 원인은 홈쇼핑 사업에 대한 기여도 대비 저평가된 채널 가격, 사업자 수 증가에 따른 한정된 홈쇼핑 채널에 대한 입점 경쟁 심화라고 일축했다. 송출수수료 상승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사업자 간 경쟁에 따라 균형가격에 수렴하는 과정으로 현재 수수료 인상폭은 점차 감소해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투자비용
IPTV 사업자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매몰 비용이 아닌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투입되는 투자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수수료 투자로 인한 앞번호 채널 입점 시 실적 증대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유료방송 사업자가 협상력을 남용해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에만 주력한다고 주장한다.
홈쇼핑 매출은 대부분 유료방송 가입자 기반으로 발생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는 각종 마케팅과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고 홈쇼핑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IPTV 입장이다.
IPTV는 현재 송출수수료가 홈쇼핑 사업 기여도 대비 절대 높지 않다고 강조한다. 2017년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TV를 추월했으나 가입자당 수수료는 낮았다. IPTV 송출수수료 인상은 사업성장에 따른 채널 가치 현실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IPTV 송출수수료 인상은 7개였던 홈쇼핑 사업자가 T커머스 진입으로 17개로 늘어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2018년부터 T커머스 상위채널 진입이 본격화되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IPTV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케이블TV 수준에 도달한 2019년부터 수수료 증가율은 매년 대폭 감소하고 있다. 2017년 45.2%, 2018년 45.7%로 정점을 찍은 인상률은 2019년 27.2%, 2020년 22.3%, 2021년 19.5%로 매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IPTV의 협상력 남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은 23.56%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데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금지에 따라 홈쇼핑 채널계약 협상 시 공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홈쇼핑 채널 계약 분쟁은 CJ, GS, NS, 롯데, 현대홈쇼핑과 IPTV 간 대등한 지위의 대기업 이슈라고 일축했다.
◇송출수수료 줄어도 판매는 동일
IPTV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감과 판매수수료 증감 연관성이 없어 송출수수료 인상이 이용자 후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사업자가 낮은 채널 대역에서 높은 채널 대역대로 이전하거나 높은 채널 대역으로 입점한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수수료 인하에도 판매수수료율을 낮춘 사례가 없다는 이유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 가입자 증감,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연단위 기준 정액제 방식이다. 반면 판매수수료는 취급고 등 대비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정률제 방식이다. 송출수수료와 판매수수료 관계를 직접 비교하거나 연관성을 인정하는 데 논리적 비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출수수료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채널 입점료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으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집중 감시·규제 하는 판매수수료와 본질이 상이하다고 부연했다.
IPTV업계는 홈쇼핑 사업자가 모바일 구입 대상 이용자에 할인·적립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 후생 증진보다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액 축소를 목적으로 방송사업매출액을 기타사업매출액으로 전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홈쇼핑 사업자 주장처럼 할인·적립 목적이 홈쇼핑 소비자 후생 증진이었다면 모바일 구매 고객만 한정해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자율 기반 다면적 협상 필요
IPTV업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사적 계약과 사적 자치의 영역이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정부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채널계약 가이드라인'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방지가 이뤄지고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게 아니며 정부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과 자율협상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유료방송 플랫폼과 홈쇼핑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는다. TV홈쇼핑과 T커머스 17개 사업자 수에 비해 '낮은 번호 대역' '인기 채널 전·후' 등 홈쇼핑 사업자가 선호하는 채널의 수는 한정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IPTV는 한정된 선호 채널에 입점을 바라는 다수 사업자 간 경쟁이 발생하고 해당 채널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업자에 채널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홈쇼핑 사업자 역시 채널 특성과 자사 브랜드 가치, 주력 상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기대수익과 투자 여력을 고려해 홈쇼핑 채널 가치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기본적으로 홈쇼핑 채널거래 시장은 사적 자치 영역이므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등의 인위적 개입이 오히려 시장 효율성과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마다 가입자 규모·특성, 브랜드 인지도, 매출 규모 등 사업 기반과 특징이 달라 동일한 기준과 산식으로 송출수수료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IPTV업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가 수준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송출수수료 재원은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이용자 후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위적 개입이 아닌 양측 자율로 다면적 협상을 거쳐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TV가 가입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처럼 홈쇼핑 사업자는 TV 기반 모바일 매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은 한정된 좋은 채널을 확보하려는 홈쇼핑 사업자 경쟁의 결과인 측면이 있다”며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만 부각할 게 아니라 유료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큰 틀에서 상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