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매출이 8% 증가하는 동안 송출수수료는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TV홈쇼핑·T커머스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2조2490억원이다. 12개 사업자 체제가 갖춰진 2017년 1조4093억원과 비교해 5년 새 59.5% 늘었다. 같은 기간 홈쇼핑이 TV방송을 통해 거둔 매출은 3조8204억원으로 8.1% 증가에 그쳤다. 홈쇼핑 방송사업 매출은 대부분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다. 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송출료로 부담하는 셈이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료 산정 기준에 이 같은 방송 매출 증감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신사업자의 공고한 과점 구조가 IPTV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 투영되면서 불공정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통신 기반 유료방송 3사의 가입자 점유율은 85.94%다. 공정거래법 6조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IPTV업계는 송출료는 홈쇼핑 사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투자 비용으로 보고 있다. 홈쇼핑 사업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영위되며, 채널 번호와 인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영향을 받는다. 대기업 간 대등한 협상이며, 플랫폼과 PP 기여도를 고려해서 적정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게 유료방송사업자 입장이다.
홈쇼핑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상품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원칙을 내세워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부는 자율 협상 기조를 유지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