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에서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 6인에 대한 임명 처분 집행정지와 관련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한 것이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법원이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복해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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