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신중한 접근·검토 필요"

21일 인기협·오기형·윤창현 의원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 개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플랫폼 관련 전문가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마련에 대해 적용 수준과 강도, 범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행정 예규 성격일지라도 심사지침을 제정하면 영향력과 파괴력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시장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에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마련 중인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입법 논의와 별개로, 행정 규칙을 통해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 행위 △최혜국 대우(MFN)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와 함께 담는다.

윤창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일방적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며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의 기회를 잃고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을 내주게 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범위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호 인기협회장은 “예상치 못한 IDC 화재 사고를 마치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독점 이슈로 간주해 심사지침을 추진하려는 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신중한 접근·검토 필요"

도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심사지침 추진이 진솔한 대화와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문제를 비롯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에 대해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자이면서 공급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이해상충 문제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플랫폼이 심판으로써 플랫폼 내 모든 영업활동을 좌우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선수-심판론'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지침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 상품·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획득한 시장 독점력을 지렛대로 삼아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지배력 전이' 현상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사우대' 행위가 반드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까지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미국과 EU 등의 접근이 일관되지 않고, 경쟁법상 지배력 전이의 법리 또한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지배력 전이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오 변호사도 “자사우대 자체는 플랫폼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일반적인 현상에 가깝고, 품질 개선이나 소비자 혜택, 안전 문제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뤄지며 큰 지적을 받지 않아 왔다”면서 “자사우대를 그 자체로 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경쟁제품보다 낮은 가격에 주겠다는 확약 조항인 MFN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적용 범위 등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변호사는 “MFN 조항을 불공정성이 아니라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당성 판단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