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당국이 4835억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에 대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외 운용사가 상품제안서 대부분을 거짓·과장되게 작성하는 등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투자자 기준 약 4300억원 투자원금 반환이 예상된다.

작년 9월 기준 독일 헤리티지 신탁·펀드·파생결합증권 관련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6개사 190건이다. 판매금액은 신한투자증권(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현지 시행사는 독일 현지 상위 5위권으로서 2008년 설립 이후 52개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현재 5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시한 사업이력은 시행사 설립 이전 또는 헤리티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는 상품이었다.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대출로 상환하고 인허가나 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행사 자금력에 의존한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담보권과 질권 확보도 미흡했다. 시행사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로는 20% 투자가 어려웠고 실제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금감원 확인 결과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 신용에 기반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당초 약속한 2년간 약 5.5%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총 24.3%의 높은 수수료 지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 시행사가 투자를 예정한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했다.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관련 일반투자자들이 제기한 6건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상품을 판매한 6개 금융사가 계획된 투자 구조대로 사업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 시행능력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조정이 일단락됐다”며 “남은 분쟁민원도 신속히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