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은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도입이 꾸준히 늘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위 협력기업에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 하위 협력사가 필요할 경우 대기업 신용으로 현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가 상생결제 방식을 수정한 '유통망 상생결제'를 만들었다. 대기업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 플랫폼기업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반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했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이번에 유통망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공영홈쇼핑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200억원 규모 예치금을 통해 세금계산서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다.
공영홈쇼핑은 최소 이틀 안에 판매대금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별도 금융이자를 없애 협력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입점 소상공인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업계에 확산해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 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