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업이 2~3년 후 공공 SW사업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공공 SW사업 수요예보에 정보전략계획(ISP)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본사업 계획도 담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중기수요예보를 통해 제품을 사전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SW 기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SW사업 수요예보에 대한 내용 중 SW사업 추진계획에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 및 그 대상 사업 추진 계획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 전 수립하는 계획'은 ISP를 의미한다. 공공기관은 ISP 사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 '그 대상 사업 추진 계획'은 본사업을 일컫는다.
매년 2월과 10월 조사해 공지(3·11월)하는 공공 SW사업 수요예보에는 그해 또는 다음 해 추진할 사업계획과 ISP 사업계획은 포함되지만, ISP에 따른 본사업 계획은 담기지 않는다.
ISP 이후 예산을 확보해 본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최소 2년이 소요된다. 즉 수요예보로부터 2~3년 이후 본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요예보에 담는 게 시행령 개정 목적이다. 현재 수요예보가 단기수요예보라면, 2~3년 이후에 대한 중기수요예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2~3년 이후 본사업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면 SW기업은 미리 상용SW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대비할 수 있다. 공공은 사업에 적합한 SW를 확보하고 민간 SW 사용을 늘릴 수 있다.
중기수요예보에는 본사업 목적, 성격, 방식, 대략적인 규모 같은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은 담기에 한계가 있고, 발주기관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찾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민영 과기정통부 SW산업과장은 “현행 수요예보가 전체적인 공공 SW사업 규모를 통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중기수요예보는 2~3년 이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조사양식 샘플을 마련해 수주·발주기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2월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상용 SW기업 대표는 “2~3년 이후 사업계획을 알면 GS인증을 받는 등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의견을 건의할 수도 있다”면서 “단 공공 SW사업 수요예보를 잘 모르는 기업도 있어 보다 많은 기업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