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직전 온투업계, 연내 규제완화 '청신호'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오른쪽 8번째)과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사진 오른쪽 8번째)과 주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년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발목을 잡아온 금융기관 투자 연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다음달 중 내놓기로 했다. 기관투자 유입을 활성화해 온투업자가 중금리 대출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7개 온투업 대표사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온투업법이 시행되면서 개인간거래(P2P) 금융 기업들이 정식 온투업 제도권으로 유입됐지만 대다수 기업이 고사 직전에 놓였다. 기관투자자가 유입돼야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정작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하는 조항 때문에 2년이 지나도록 기관투자자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투자자 모집이 '중개'로 해석돼 서비스가 막혔고 개인 투자한도까지 설정된 것도 온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온투업에서는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500만원, 부동산담보대출 총액 1000만원, 연계대출 총액 3000만원까지만 투자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중·금리 대출 중요성이 커졌지만 이같은 문제에 가로막혀 온투기업이 1.5금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관투자자 유입이 불가능한 구조에다 최근 투자 유치 경색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해 각 업권별 법률과 온투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진입이 실제로는 투자 성격이지만 현행법상 연계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연계대출을 중점으로 보고 여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불확실성을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시장에 진입하는 기관투자자의 건정성 관리를 위해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달 열리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투자자 모집, 중앙기록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수수료 인하, 사모펀드 투자 허용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의견이 오갔다. 금융위는 수수료 인하 검토와 플랫폼 이용에 대해서는 검토 의지를 보였지만 사모펀드 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온투법 제정에 참여했고 현재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며 “경제·금융 환경이 어려울수록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온투업이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최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온투기업 대표는 “온투업 상위권에 속하는 기업은 물론 온투업 등록 기업 대부분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에서 어떤 구체 해결책을 제시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