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개혁 관련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을 5개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현재 6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의당도 교섭단체 지위를 갖게 된다.
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법안'을 발표했다. 5대 법안은 △국회에 기후위기대응 책무를 부여하는 '미래국회법' △국회 원구성 법정기한 준수를 강제하는 '책임국회법' △보유주식 매각과 백지신탁을 담은 '윤리국회법' △국민입법청원을 강화하는 '시민국회법'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완화하는 '공정국회법'이다.
심 의원은 “국가적 과제들 앞에 정치 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 신뢰도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 중 최하위”라며 “극단적 정쟁과 부패, 특권, 낡은 비전 등 국회를 향한 국민의 문제제기에 응답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개혁 5대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개혁이 매번 논의됐지만, 선언만 있고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5대 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교섭단체 요건 변경을 담은 '공정국회법'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행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정치 역사에서 과거부터 뿌리깊게 내려 온 거대 양당 체제를 바꾸기 위한 시도다.
그동안 소수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 운영에 대한 교섭 권한이 없어 거대 양당이 짜놓은 판 위에서 의견 개진과 표결 행사만 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심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 발의, 긴급 현안질문 요구, 징계의 요구 등 각종 국회 활동에서 소수 정당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는 교섭단체 제도가 없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등은 의원 한명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일본은 2석, 아르헨티나는 3석,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5석 기준이다. 현재 정의당은 6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발의 법안의 처리될 경우 교섭단체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심 의원은 “저는 4선 국회의원으로 정개특위만 7번째 활동하고 있다. 정치개혁 사명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국이야말로 정치개혁이 시대정신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여야 의원님들과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