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하청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했다. 또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뒀다. 법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은 데다 여야 모두 도입에 힘을 싣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