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납품단가 연동제' 소위 처리…24일 전체회의 상정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하청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했다. 또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뒀다. 법 위반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은 데다 여야 모두 도입에 힘을 싣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습.(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습.(자료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