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한이 높아진다. 카셰어링 편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만 도매제공 의무도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담당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해는 44건을 선정했고 이중 29건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은품 금액 상한를 확대한다.
현재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은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 상한이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은 20만원 이내 제품이라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도 내년부터 대면 모집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 상한이 상향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대면 모집의 이익 제공 한도를 연회비의 1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 모집은 연회비의 100%까지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마케팅 활성이 촉진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쟁 활성화로 신용카드 가입자 이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협의를 거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중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들에 통신망을 도매로 의무제공해야 한다. 2010년 도입된 의무제공 제도는 3년의 일몰 기간을 3차례 연장했으며, 지난 9월 세 번째 일몰 연장 기한이 만료됐다.
공정위는 도매 제공 의무 도입 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발생했으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대비 중소알뜰폰 사업자 점유율은 감소하는 등 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일몰기한을 기존처럼 3년 연장할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처럼 의무 제공을 영구화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과 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구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착지역 내에서 이용하려는 다른 고객에게 차량을 빌려줄 수 있다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카셰어링 이용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규제개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새벽 배송은 규제는 보류됐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전통시장, 중소 슈퍼 등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으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공정위, 규제 개선 29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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