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2025년까지 3조원 규모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기업의 공공기술 사업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기술특성,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기업에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열고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안'을 발표했다.
전략안은 정부와 공공연이 기업 기술혁신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갖출 선순환 체계와 투자·사업화·기술거래 등 협업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기술이전·사업화 7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도전적인 사업화·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규모 민관합동 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이 피투자기관 신산업 진출, 공급망 강화를 지원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3000억원 이상 조성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화 투자 촉진을 위해 특허청과 '혁신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통해 창출한 소득에 대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유인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독점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통상실시 원칙을 실시하면서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입하는 기업이 쉽게 진입하는 후발주자와 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율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16.7%로 지난 4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산업 진입 등 선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연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연이나 대학에서 연구자·직원이 시설, 노하우 시간 등을 활용하면서 창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다. 연구자·직원 지분 보유를 허용하고 권리화되지 않은 노하우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 의무 지분보유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대학기술지주 기술출자 의무 비율을 30%에서 10%로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기업 간 경쟁형 R&D 기획 등 사업화 성과 지향형 R&D 프로세스 도입 △공공연 투자유치, 판로개척,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대가를 현금, 주식, 채권,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종합 사업화 서비스 공급주체(TCSC) 육성을 통해 기술거래, 평가, 사업화, 창업, 투자 등 과정 전반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 △국가기술은행(NTB)·기술사업화촉진네트워크 등 온·오프라인 기술사업화 협업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제8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공공연이 기술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기관과 힘을 모아 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