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대상을 모든 사모펀드로 확대한다. 특히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컨더리펀드 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출자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담은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을 행정예고했다. 모태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에만 출자할 수 있다. 출자 범위를 '일반 사모펀드'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은 사모펀드를 기관 전용과 일반으로 구분한다. 기관 전용은 경영권 참여와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 일반은 경영 참여형을 제외한 사모펀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모태펀드는 모든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가 일반 사모펀드를 출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주로 세컨더리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다. 세컨더리펀드는 다른 벤처캐피털 또는 펀드가 보유한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다. 즉 모태펀드가 세컨더리펀드에 출자함으로써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투자시장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컨더리펀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이전에 투자자의 지분을 거래함으로써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 벤처투자시장 위축으로 초기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서 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이후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조기 회수를 실현하면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통해 모태펀드의 세컨더리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세컨더리펀드가 주로 일반 사모펀드여서 모태펀드 출자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벤처투자시장을 한층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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