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 선언에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포함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주 서울교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사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시대 개인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노동자 지위의 변화, 인공지능(AI)의 윤리적·법적 의무와 함께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관련 규범들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 차관은 “기존에 논의됐던 원칙 및 기준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