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조사를 계속 막으면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정거래법 124조에 따르면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에 조사관 17명, 부산 남구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6명을 각각 파견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서울 화물연대 본부는 '지금 대표부가 없다'며 조사관들의 건물 진입을 막았다. 부산 본부는 '파업 기간에 조사받을 수 없다'며 조사관들 진입을 거부했다.
한 위원장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저희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라며 “향후 파업이 끝나도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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