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한 없이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들은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된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만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다. 결국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꿨다”며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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