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는 우편함을 통해 받아보던 종이고지서와 청구서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개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국가기관이나 민간기업이 발행한 전자문서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수취·열람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우편 고지물 오배송이나 분실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은 곳은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우정사업본부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 △토스 △SK텔레콤 △페이코 △네이버 △KT △카카오페이 △아이앤텍 △포스토피아 △더존비즈온 등 14개사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산으로 행정·공공기관은 주소불명·배달오류 등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지업무 비용 절감과 출력물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탄소배출 절감도 이뤄진다.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는 통지서 수취와 관리 편의성이 향상된다. 우편 고지 오배송과 분실로 인한 벌금·과태료 부가의 위험성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성도 낮아진다.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은 2022년 12월 기준 정부 부처 8개, 지자체 287개, 공공기관·분야 49개, 민간기관·기업 153개다. 정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목표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중계자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연계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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