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산업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 수준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개선해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 타개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대외개방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은 2.4%로 OECD 37개국 중 34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그쳤다.
전경련은 한국의 외국 전문 인력 활용도가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노동 중심의 외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작년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교수·연구자·법조인 등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한 사람) 비중이 22.8%지만, 한국은 5.3%에 그쳤다. 일본은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 고급인재 인정 요건 등을 완화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올해까지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가 면제된다. 중국은 2018년 노벨상 수상자, 일류대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최장 10년까지 유효한 해외 인재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EU도 2016년 외국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블루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했다. 대만은 지난해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30년 이상 지속돼 온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 인력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라며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 등 외국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