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진행 중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앞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서울중앙고등법원에서 열린 주식양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홍 회장측은 변론기일에 앞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은 “대리인이 새롭게 선임되는 과정에서 서면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의도적인 지연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측은 판결을 지연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앤코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답변서 기한이 도래해서 제출한데다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판결을 지연시키는 상황”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서면준비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홍원식 회장 측의 서류 제출 미비에 대해 질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준비명령은 이번 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는데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상세히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이번 항소심은 홍 회장 측이 새롭게 꾸린 변호인단이 추가 증거를 내세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앞서 홍 회장 측은 별도합의서를 증거로 내세우며 한앤코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쌍방 대리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이면 계약 확약 여부'와 '쌍방법률자문으로 인한 계약 효력 여부'에 관해 모두 한앤코측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이자 등을 막대한 비용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과 오너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와 조건부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받은 계약금 310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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