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강경대응 기조까지 유지할 방침인데다 먼저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까지 원전 재검토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 폐지나 품목 확대는커녕 청구서만 떠 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11일 각계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이 3주간 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까지 열고 3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이달 31일 일몰되는 한시적인 제도다. 화물연대는 일몰 폐지와 시멘트·컨테이너에서 철강·자동차 등으로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직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12월 31일에서 3년 연장해 성과를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했으며, 이를 반영한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차주들의 이탈이 계속됐으며,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파업 7일째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결국 9일 화물연대는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으며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약세 속 파업을 접은 화물연대는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연장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파업이 끝났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은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시도는 화물연대가 거부해 불발됐지만, 공정위는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을 통해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운송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지 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도 작성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승기를 거머쥔 정부는 다른 분야 파업에서도 강경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다단계 운송구조와 운임최저입찰 등에 따른 차주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은 파업을 통해 알려진 만큼 정부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운임제 일몰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에 복귀한 것”이라며 “당면한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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