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평가제도

[블록체인 칼럼]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평가제도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한 산학연관 전문가를 통해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운용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자산사업, 가상자산 전담부처(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가상자산공개(ICO) 제도 및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방안 및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완화 등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가상자산 발행, 상장, 사업자 행위 규제 정책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글로벌 공조방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자산법 제정 작업은 지난해 3월 특금법을 통해 정의된 가상자산 개요 및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등에 이은 후속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법안들을 상호 비교 분석해 포괄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바탕은 주로 기존 가상자산과 NFT, 스테이블코인 등 신규 가상자산들을 제도권으로 포함해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해 몇 가지 전향적인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이 법은 가상자산 운용에 대한 글로벌 관점의 이해와 더불어 국내 가상시장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한 창의적 입법이어야 한다. 한국은 비트나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세계 1위 유통시장이다. 알트코인은 비트나 이더와 달리 특정 생태계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다양한 자산 발행 및 거래를 통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목적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IOC 등을 통한 산업체 자본조달의 대체자본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메인코인이 가치 저장이나 지급수단 및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 수수료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신뢰가 높은 용도와 가치를 보유한 반면 알트코인은 발행기관과 사업 불투명성 및 극단기간 시장형성 등으로 인한 가치 산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가격변동이 심하다.

비트나 이더 같은 메인코인 거래 비중이 높은 선진 국가의 거래 중심적 투자자 보호를 중시한 규제와 달리, 알트코인 비중이 높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산업체 혁신과 자본조달 순기능은 살리고 극심한 가치변동과 발행기관의 악의적 시장 조작 등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균형적 입법이 권고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기본법은 기존 자본시장 관련 법이나 금융법의 보완보다는 자산 특수성을 감안한 중장기적 안목으로 독자적인 신규 업권법이 돼야 한다. 가상자산을 기존 관련 법에 강제적으로 편입시켜 규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옷을 기존 체형에 강제적으로 맞추는 것과 같다. 제대로 된 소기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지정해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발행, 상장 및 유통과정이 확연히 다른 두 자산이 목적이 유사하다고 판정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알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이나 NFT 등 신종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 강제 편입이나 기존 입법 적용은 더욱 현실과 괴리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향후 신종 가상자산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경우 표준 정책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은 극심한 시장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그간 시장 숙원이던 디지털 자산사업의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정립이 포함돼야 한다. 디지털 자산을 기능 및 산업별로 표준화하고 각 특성에 맞는 사업과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시의에 따른 임기응변식 관리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가상자산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첨예하게 부처 간 의견이 부딪히는 사안의 경우 샌드박스나 비조치의견서 등 한시적 조정제도는 있으나 항구적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상위 기관이나 독립기구가 없어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현재 가칭 가상자산사업청 등 국가 주도 컨트롤타워 설립 등 이 거론되지만,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성과 강제력을 겸비한 제3의 기관설립이 권고된다.

산학연관 중지를 모으고 정부와 시장 요구사항을 시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탄력적 컨트롤타워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립해야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자산의 발행, 상장, 유통, 정부 규제 및 지원의 기본으로 공정한 시장관리와 자본조달을 통한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현재 몇몇 민간기구가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성과 신뢰도가 미흡하며 제도적 지원 부재로 시장의 지지가 부진하다.

이는 가상자산 극초단기 시장형성과 투명한 관리시스템 부재에 따른 귀결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외 대부분 가상자산 평가가 기존 주식시장의 평가방안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과 가상자산은 태생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자산이다. 독자적인 가상자산 평가방안에 대한 산학연관의 심층적 연구와 범정부적 지원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공공성 높은 가상자산평가 기관 설립이나 시스템 개발을 검토해 볼 만하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