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자체 첫 상생결제 포문 연 '충남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한 데 이어 충청남도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하며 지자체 상생결제 물꼬를 텄다. 정부부처에 이어 지자체에서 상생결제를 도입함에 따라 민간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기획]지자체 첫 상생결제 포문 연 '충남도'

◇충청남도,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 도입

14일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미래코리아를 방문해 충청남도와 상생결제 지역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우수기업, 협력사 대표들과 상생결제 활용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미래코리아는 LG전자 1차 협력사로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이다.

충남도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상생결제 도입을 결정했다. 은행과 협약 체결, 회계담당 교육 등을 실시해 연내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 나채룡 미래코리아 사장, 미래코리아 협력사인 최우영 와이엔씨 대표, 전춘섭 예선테크 대표, 김우성 엘케이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충청남도는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 날 도 내에 있는 상생결제 우수기업 활용 사례와 노하우를 직접 듣고 상생결제 의미와 효과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간담회에 앞서 중기부와 충청남도는 상생결제 지역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과 정책적 지원 합의를 도모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도청의 물품구매·공사·용역 등 직접 거래기업과 하위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도입·활용을 지원하고 충남도 소속기관, 기초지자체 등의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호처럼 충청남도의 상생결제 최초 도입이 지자체 확산을 위한 위대한 도약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중소기업이 현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상생결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충남도의 상생결제 도입이 공공시장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충남도가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하더라도 연간 400억원 이상 자금유동성이 중소기업에 새롭게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충청남도는 NH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상생결제를 도입하게 된다.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 협력사는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남도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 협력사가 아닌 충남도 신용도로 할인받으므로 부도가 나도 하위 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 협력사 등 다른 기업에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최근 경제 삼중고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대희 실장은 “상생결제를 잘 활용하는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상생결제 의미와 효과를 재차 확인했다”며 “상생결제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충남도가 정책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지자체가 우수기업들과 함께 상생결제를 선도해 하위 협력사의 자금유동성 공급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시행 1년 만에 '결실'

상생결제는 민간에서 꾸준히 확산돼 왔다. 도입 첫 해인 2015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누적 819조1366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은 100조원을 크게 상회했다.

민간 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됐다. 중기부는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지난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거쳤다.

대기업, 공기관 등 소위 최상위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결제환경에 놓여있어 기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최상위 기업과 건너 거래하는 기업의 결제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현금, 어음 등 다양한 수단으로 기업이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신용거래라는 내재된 위험 때문에 불안정한 대금지급 환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금지급 기일이 길어 흑자부도 등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지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된 기업들의 결제환경을 기업 간 자율로 동반성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단순히 구두나 서류 상 약속이 아닌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확약을 결제시스템 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정해진 대금 회수기일 이전에도 최상위 기업 신용도를 이용해 낮은 금융비용만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는 2015년 출범 후 단 한 번의 미결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대금지급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면 직·간접적으로 거래되는 기업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기업이 상생결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공공,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상생결제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정부 노력이 여러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