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증가한 가운데 국외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2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은 29개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66곳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것이다. 총수 없는 집단을 포함하면 전체 대기업집단 76개 중 31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기업조직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지주회사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도 나타났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되지만 국외 계열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직적 출자 외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LG, SK, 두산, 동원, 하이트진로, GS, 한진, 코오롱, 한국타이어 등 9개 기업집단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로 출자한 사례가 19건 확인됐다.
총수일가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도 지적됐다. 전체 지주회사 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는 276개이며 이중 176개는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이 높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다. 이중 17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2세가 지분을 가진 회사 중 9개는 지분률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는 DL 1곳, 하림 1곳, HDC 2곳, 세아 1곳, 한국타이어 1곳, 애경 2곳, 하이트진로 1곳 등이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체제 밖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17.4%,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1.7%로 전체 지주회사 집단(13.2%)보다 높았다.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 비중의 평균은 각각 43.7%, 43.4%로 각각 전년 대비 0.9%포인트(P), 4.5%P 감소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을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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